[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개인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대한 관행적인 담합행위를 한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산하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오순)은 17일 서울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행위를 주도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보험을 상대로 한 생명보험사의 담합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삶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오 이사는 "더구나 이들은 주기적 ·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율결정의 특성을 이용해 대면합의, 전화연락을 통한 정보교환 등 조직적 · 집합적 형태의 정보교환을 장기간 해왔다"며 "이러한 불법적 담합행위는 결국 보험사를 신뢰하고 교육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국민들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는 특히 "담합행위를 주도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거액의 과징금을 면했지만, 국민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며 "우선 이들 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삼성생명 등 국내 16개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 등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30일까지 피해를 본 국민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배상액 등은 추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참가할 국민들은 서울변호사회 인권팀(02-3476-8085, human@seoulbar.or.kr)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