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장 출마 자격 제한은 '무효'

입력 : 2011-10-06 오후 9:2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 출마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6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병철 변호사가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회장 출마 자격 제한은 무효"라며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출마 자격을 개인회원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 이상 및 변호인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은 개인회원의 단체 내에서의 평등권과 참정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회원과 회원 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때 직업적 경험이 상당히 필요 점에 비춰 개정안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변호사법 등의 회칙을 법의 위임 없이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므로 이를 위반해 임시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출마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에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원 등 선거규칙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단체 내 평등권 및 참정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상식에 기초한 정당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서울변호사회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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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