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사정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와 계약 갱신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에 사는 유모씨가 바로 그러한 사례의 당사자인데, 손해조사인의 과도한 시시비비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을 뻔 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생전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더 좋다고 들었던 H화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유씨의 아이는 출생후 6개월 경 소변을 흘렸다. 증상이 이상해 병원에 가보니 아이에게 '이소성요관'으로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유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J손해사정 손해조사인이 나와 "보험 가입 전 진료차트에 초음파 검사결과 '콩팥 및 신우 부분이 0.4㎝ 늘어난 수신증'이라는 진단이 써 있었다"며 "병이 있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 중 이전에 보상받은 10만원을 제하고 강제해지 한다"고 통보했다.
유씨가 병원 진료차트를 확인한 결과 ‘신우가 늘어나 있고 두 달 후 재검’ 이라고 기록돼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유씨와 친정 어머니는 이 같은 사실을 병원에서 들은 적이 없었다.
억울한 유씨가 소아과 의사를 만나 보험 가입 전 소견서를 받자 의사는 "이소성요관은 신우가 늘어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줬다.
이렇게 되자 손해사정사 조사인은 "비뇨기과 의사 소견서에는 보험 가입 전 이소성요관을 이미 진단 받은 것"이라며 "6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유씨가 또 비뇨기과 교수를 만나 확인해본 결과 "보험 가입 후 진단 받은 것을 착각해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잘못 써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증명하자 결국 보험사와 손해조사인은 유씨에게 보험금 100%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항상 손해사정사에게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도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나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히, 손해사정사가 위의 경우처럼 몇 %에 합의하자는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녹취 등을 통해 고발해야 하고 합의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분 =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