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를 직권조사 급으로 강도높게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를 업체별·업종별로 들여다본 후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과의 거래 내역을 조사할 때, 실태조사 이상의 수준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백화점 수수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망칠 수 있는 문제"라며 "명품업체와 국내업체의 거래관계를 철저하게 뜯어 보겠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