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이행 따른 위약금 강요하는 계약 불가"

입력 : 2011-10-24 오후 11:42: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한 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9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SK텔레콤(017670)이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근무연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격려금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격려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격려금 4000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커머스플래닛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4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강요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은 피고가 3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잔여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SK텔레콤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관련 경력자를 채용하고 이렇게 뽑은 신규입사자 17명을 자회사인 '커머스플래닛'에 파견근무 시켰다.
 
2008년 SK텔레콤은 11번가로 본격적인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자 A씨를 포함한 입사자들에게 SK텔레콤을 퇴직하고 자회사인 '커머스플래닛'으로 새로이 입사할 것을 요청했다.
 
조건이 좋지 않은 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던 A씨에게 SK텔레콤은 각종 불이익을 주고, 한편으로는 4000여만원의 격려금지급을 약속하자 결국 A씨는 3년 이내에 커머스플래닛을 사직할 경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기로 한 서약서와 함께 회사를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수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커머스플래닛에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냈고, 이에 SK텔레콤 측은 A씨에게 지급한 격려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현진 기자
최현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