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앵커 : 이은혜 기자
출연 :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앵커 :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사회적으로 계속된 동반성장 기조에 맞춰 지난 9월28일 첫번째 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있었고, 다음달 4일 2차 적합업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계십니다.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주시죠.
정영태 : 처음에는 제조업에 한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접수합니다. 그리고 각 품목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대·중소기업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어 확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1차 발표 때에는 세탁비누는 '사업이양', 골판지상자·플라스틱 금형·프레스 금형·자동차 재제조부품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 순대·청국장·고추장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2차 발표가 11월4일로 미뤄진 것이 품목협상 난항으로 연기됐다며, 일정 연기로 적합업종 졸속진행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발표는 위원들의 일정에 맞춘 것이며, 적합업종 선정 작업은 위원회의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 자율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해당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영태 : 올 연말까지 적합업종 품목 선정이 마무리되면 대·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 노력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본 취지에 맞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모니터링 기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유통업을 대상으로 해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낮은 동반위원 적합업종과 다른데요. 이에 대해 제조업 분야의 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영태 : 현재 지경위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중소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균형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을 이유로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면 적합업종이 FTA와 충돌하지는 않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 FTA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태 : 적합업종의 경우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 등이 제정 추진 중이므로 기존 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앵커 : 샘표의 장류사업 포기 위기 등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의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업종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영태 :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선정에 관한 대기업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영향을 받는 56개 대기업 집단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에 근거해 품목별로 중소기업법을 적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품목에서는 중견기업이 적합업종 협상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합업종 선정 범위에 있너 최고 수준인 '사업이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만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진입자제, 확장자제만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 얼마 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동반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동반위의 법제화가 언급된 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법적근거나 어떤 형태를 띄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발적인 모임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 결과를 실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경제환경이나 정치환경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적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위원회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유도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연말까지 대기업의 진입·미진입 품목을 구분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동반위의 계획을 밝혀주시죠.
정영태 : 다음달 4일 29개 쟁점품목을 중심으로 2차 적합업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4일에 발표하는 것을 두고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11월로 넘어가는데 대해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또는 일이 잘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것이냐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불가피하게 날짜를 다음달 4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2차 품목을 발표하고 이번에는 대부분 품목, 45개 쟁점품목 중 지난 1차 때의 16개 품목을 제외한 29개 품목을 이번에 일단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이 미진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4일에 일부를 포함시키고 또 일부는 12월에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품목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200여개의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올해 안에 적합업종 품목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토마토인터뷰> 오늘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