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SK증권을 지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09년 7월2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SK는 전환 당시 발생한 29건의 법 위반 사항 중 19건은 해소했으며, 해소하지 못한 SK네트웍스의 금융사 지배 등 총 10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