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증자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 및 감리업무 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11-10-31 오후 4:46:58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에도 언제든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심사 및 감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의 분·반·기말 경과 후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을 개선을 검토한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 체결, 주간사 제출 등의 경우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공개(IPO)나 증자를 허용하겠다는 것.
 
현재는 분기(3월), 반기(6월), 연말(12월) 결산 후 외부감사가 끝나거나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 재무제표가 확정돼야 가능하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의 적정성도 강화한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할 때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 및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요구시 심사,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절차로 발행기업의 집장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는 의도다.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해 우량기업은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 심사하는 약식심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공개 원칙인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는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중, 조사 종료 시 등 시기별고 구분해 공표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나 중대사건 등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한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감리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조사·감리범위는 구체적 혐의사항으로 한정키로 했다.
 
감리중단이나 무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해 불암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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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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