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월지급식펀드’ 불완전판매 가능성”

광고·판매과정서 우려..“원급보장 안돼” 주의 당부

입력 : 2011-11-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이 ‘월지급식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월지급식펀드의 경우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펀드인 월지급식펀드가 집중 출시됐다. 2009년 1개, 2010년 8개에서 올해 9월 현재 33개까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예금처럼’, ‘적금처럼’, ‘보험처럼’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어사용은 자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이익 또는 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이 보존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압축펀드 등 특정한 운용전략을 가진 특성화펀드의 경우 특정전략이 반드시 좋은 운용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주가지수, 원자재, 농산물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레버리지, 인버스 등 추종지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7월 자산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필요할 경우 회사형 소규모펀드의 등록취소 추진 등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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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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