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이 보직해임됐다.
아직 경찰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체와의 유착관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들어나면서 즉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행정주사 정모씨를 지난달 28일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4급 서기관) 이모씨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연찬회 향응접대 사태 이후 문제 직원의 상관도 함께 징계처분 하라는 국토부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될 경우 즉각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강화와 함께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