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생발전위 출범..`관심과 우려` 교차

입력 : 2011-10-18 오후 6:56:57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변화와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자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극과 극의 반응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정부에서 발주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위원회도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중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국토부 "공공발주자의 공정거래 강화하겠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후 권도엽 장관 주재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의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가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원ㆍ하도급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고치는데 치중해왔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건설시장의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공공발주자가 빠진 채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만 다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생발전위는 발주자가 공생발전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 관행 개선 ▲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 클레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발주자-원도급 관계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원도급-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립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부족했다"며 "그동안 간과했던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관계 사이에서도 공정한 게임의 룰과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설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문화·커뮤니케이션 민간전문가를 두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턴키 투명성 향상, 입찰참가 자력 사전심사(PQ) 변별력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하도급 업체 "원발주자와의 불합리한 관행들 개선해 달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전례없는 과감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이 이번 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원도급자인 대형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해왔고, 하도급대금 확인제도 지난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적용돼 왔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금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이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받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 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체불해야 받게 돼 있는데 하도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원도급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 등 발주자도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또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89건, 현금 대신 어음지급 사례 392건, 지급기일초과 530건 등 총 101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적정성 심사제도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적정성 제도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해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률 82%를 맞추면서 자신들이 직영으로 하는 공종은 단가를 높게 써내고 하도급 업자에게 줄 공종만 낮게 써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유찰 시키는 등 하도급 단가를 낮추려는 횡포가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가 발주처 관리에 대한 의지 보여야"
 
건설업계에선 무엇보다 정부가 발주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건설사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부 부장은 "발주처에 대해 정부에서 수시로 실태 점검조사를 하는 등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것에 앞서 어느 곳에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공생발전에 휩쓸려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물은 뻔할 수도 있다"고 걱정스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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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