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예금채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예금채무에 대해서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제외가 가능하다.
한은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중 자산규모가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금융회사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당좌거래약정 체결기관만 자료제출 대상이었다.
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관련 기관간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벌칙적용시 공무원의 의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한은의 권한이 강화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11월3일~23일) 중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절차를 거쳐 법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