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인 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책특권 적용 범위인 국회가 아닌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한 행위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노 전 대표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대표는 소수정당의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했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X-파일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드러나 있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노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의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떡값검사들의 실명이 적시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