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방송송인 김미화씨(47)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이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허위·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언론사 '독립신문'의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김씨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 모두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제기 없이 확정됐다.
김씨는 독립신문 2009~2010년 '김미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에 참여했다', '김미화는 친노무현 또는 좌파, 반미주의자',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는 등의 기사를 게재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