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검찰구형 선물옵션 위축 불러올 것"(상보)

입력 : 2011-11-04 오후 12:55:4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신증권(003540)은 4일 검찰이 노정남 사장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시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선물옵션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일 결심공판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과 김병철 정보기술(IT)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2년을 구형했다
 
구형이유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증권사 대표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일반 고객의 손실과 관련해 우수고객 특별서비스일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측 변호인단은 "스캘퍼에 대한 시간우선 서비스 제공과 일반적인 투자자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기소는 검찰의 ELW 시장 자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유죄 판결로 인해 이후 속도의 차별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선물옵션 시장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 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한꺼번에 기소를 당한 것만 보아도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사장도 "증권사를 운영하며 준법경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관련 서비스도 준법감시인을 통해 검토후 도입을 승인한 것"이라며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이날 재판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업계 대표들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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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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