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러시앤캐시·산와머니 동시에 6개월 영업정지될 듯

제재는 지자체가 행사..금감원은 검사권만
‘검사 대상 선정 과정 오해 소지 있다’ 지적도

입력 : 2011-11-06 오후 5:30:56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30억원대의 이익을 초과로 거둬들인 사실이 6일 드러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과정과 수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위반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검사권만 가지고 있고,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있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제재는 지자체가 판단하게 된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6일 “검사 결과 처리절차가 끝나는 대로 4개 대부업체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이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방침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경우 본사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들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을 경우 1회 적발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 2회 적발되면 등록취소를 각각 당한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정리 기간과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기간, 내부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제재 조치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이번 검사는 대형, 중형, 소형사로 나눠 랜덤방식(무작위 선정)으로 선정해 실시했다”며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의 상시검사를 통해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무작위 선정을 했음에도 대부업계 1, 2위 업체가 모두 포함됐고, 이후에는 특별검사가 아닌 상시검사로만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은 이번 검사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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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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