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대한통운(000120)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함으로써 인수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공정위는 7일
CJ제일제당(097950)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기업결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와 대한통운의 기업결합 심사는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하거나 경쟁사업자간 담함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해야 하는데
CJ(001040)와 대한통운의 기업결합 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 마무리를 위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우발채무 손실 보전명목으로 매도자인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총 6%가량의 인수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총 매매가는 기존 입찰가격보다 1000억원 낮은 1조7343억원에 이뤄지게 된다.
일각에선 최근 CJ그룹이 최대 10%대까지 추가 할인을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가 급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탓에 본입찰 당시보다 제반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CJ그룹은 인수자금 확보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J그룹의 지주사인 ㈜CJ가 삼성생명 지분을 전량 매도했고, CJ제일제당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구로구 구로동 부동산 매각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CJ GLS가 50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허용으로 대한통운 인수가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채권단의 최종 가격협상이 마무리되면 CJ GLS의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인수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