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부업계 '이자율' 해석 공방..소송 가능성

대부금융업계 "당국, 무리수 두고 있어"
금감원 "업계, 기본 약관 안 지켰다"

입력 : 2011-11-07 오후 5:51:22
[뉴스토마토 황인표, 송주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업계가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바탕 공방을 벌일 태세다.
 
금감원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업계는 법률조항도 없고, 고객과의 연장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대부업계는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금감원과 대부업계간 법정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업계 “금감원 판단 부당..소송불사”
 
 
금감원은 6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미즈사랑대부·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가 연 44~49%의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금리를 받아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6개월간 영업정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부금융업계는 금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부금융업계의 대표격인 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이자율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조항, 사법당국의 판례는 물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연장 혹은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며 “해당업체들은 고객과 연장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이자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이자율 위반 여부는 감독기관인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소송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러시앤캐시 역시 “모든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 이미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이미 지난 10월초에 고객들이 납입한 이자금액과 차액을 모두 소급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약관을 보면 계약기간 연장 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2개사는 만기도래 대출 8만여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이 사전 통지 없이 높은 이자를 계속 받는다면 정부가 금리를 낮춰도 무슨 소용이냐”고 설명했다.
 
 
◇ 대형사 겨냥?..검사 대상 선정 과정 의문
 
 
금감원의 이번 ‘테마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랜덤방식(무작위 선정)을 취했다고 하지만 업계 1, 2위 업체가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물론 1, 2위 업체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지만, 7개 검사 대상 대형사 중 1, 2위 업체가 각각 선정될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 중형사와 소형사는 각각 2곳씩만 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덩치가 큰 대부업체를 겨냥해 검사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간접 시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이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방침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경우 본사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들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정리 기간과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기간, 내부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제재 조치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들의 피해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 4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고객은 115만명으로 전체 대부업 이용자 220만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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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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