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찰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고문을 가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씌워 유죄가 확정됐던 이른바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광웅씨 유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모두 1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이씨 등 당시 군산제일고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방송과장을 불법구금한 뒤 고문해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오송회를 조직, 활동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한 사건이다.
이씨 등은 이 사건으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소송을 낸 뒤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