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에 대한 공판에서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간 후보단일화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던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는 곽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곽 교육감을 찾아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모 국회의원이 중간 휴회시간에 내려와서 곽 교육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야기를 나눈 곽 교육감이 나를 부르더니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곽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람들에게 단일화 과정에 대해 물어봤지만 파악한 것이 없었다"며 "단일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보도를 통해서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곽 교육감이 당선된 후 박 교수와 몇 차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박 교수가 두 차례 정도 교육감실에 찾아와 곽 교육감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책연대가 안되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 교수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