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와 실제 차량을 운행했던 자가 다르더라도 보험사가 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S보험사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07년 2월 동생이 보험사기 전력을 가지고 있어 승용차를 사고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자신의 명의를 내세워 동생 대신 S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가입을 한 2007년 5월, 다방영업을 하던 김씨의 동생은 동업관계인 이씨에게 차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이씨는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 중앙울타리를 들이받아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이씨의 부모는 S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S사는 이씨 부모 측의 보험금 청구에 반발, 김씨가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해 보험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김씨의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보험을 가입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차량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했거나 중대한 고지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김씨가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김씨 동생의 동업자인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