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시행·시공사 `네탓` 공방..입주민만 피해

입력 : 2011-11-15 오전 11:56:5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입주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업계와 허위·과장분양광고 피해자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입주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입주자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쟁에 대해 최근 법원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 시행·시공사, 허위·과장광고 책임 떠넘기기에 입주자만 고통
 
SK건설 뿐만 아니라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의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건설사와 시행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특히 시행사들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물량소진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가며 추가로 입주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존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시공사와의 갈등도 심심찮게 빚고 있다.
 
결국 허위·과장광고에 속은 입주자들만 책임을 서로 미루는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중인 한 아파트의 입주민은 "이번 SK건설 판결이 그동안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만 집중됐던 소송을 아파트 분양광고에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아파트 분양 마케팅의 행태가 변화돼 업계의 이런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건축물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은 시행사가 모두 진행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갑', 시공사는 '을'로 분류된다. 시행사가 부지 매입부터 보상, 인·허가를 비롯한 분양 및 전반적인 절차진행과 함께 시공사 선정까지 관할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 '갑'과 '을'이 뒤바뀐 시행사와 시공사..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유발
 
그러나 최근 건설 불경기가 장기화되자 자본금이 없거나 부실한 시행사가 기초 자금조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박을 노리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분양사기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시공사와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시행사가 사업진행을 위한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시행사가 '을'이 되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갑'이 되는 역전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시공사라도 분양현장마다 시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현장의 분양건만 처리하고 사라지는 부실 시행사들이 적지 않아 추후 분양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공사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건설사(시공사)들이 부실 시행사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분양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계열사에 시행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시행을 맡는 등 부실과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시행사들로 인해 건설사들은 물론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사업진행을 위해 자본금 확인과정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골치아픈 문제는 시행사에게 떠넘기고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양 촉진에 대한 업무 수행 및 시행사의 분양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공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를 분양 받기 때문에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한 위탁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시공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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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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