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의로 치아를 발치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군입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MC몽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MC몽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