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공판, 검찰vs변호인 '압수수색 위법' 여부 공방

입력 : 2011-10-31 오후 12:05: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두번 째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김모씨의 주거지가 아방궁도 아닌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일몰 후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정도가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빠져있고,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 안 한 목록이 조서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조서목록은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야간 압수수색 집행도 가능한 영장이었고 피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다"며 "김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을 때 김씨는 사무실에 있었지만, 휴대폰은 신체에 의한 압수수색이라서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휴대폰이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가시켰다"며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누락했다고 해서 증거 자체가 위법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중국 접선현장' 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은 "외국에서 촬영한 사진의 증거 증력이 우리 법정에서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검찰이 제시한 사진의 장소가 범죄 현장이라는 뚜렷한 단서도 없다"고 지적면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진은 찍었는지 검찰이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총책 김씨와 서울지역책 이모씨, 인천지역책 임모씨, 연락책 이모씨, 선전책 유모씨 등 5명을 지난 8월 기속기소했다.

왕재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山) 이름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이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4일에는 증인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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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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