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밴(VAN) 사업자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가 전면 실시된다.
또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VAN사 자동화기기 이용 불편사항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원가분석 등을 통해 VAN사업자와 체계적·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토록 했다.
현재는 VAN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등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사전안내하지 않고 거래 후에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VAN사업자 자동화기기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 발생 시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동점검반에는 신협,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지도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별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보고받아 사후 관리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관련 업무위수탁 보고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