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반독점 소송 승소

배심원단 "램버스 피해본 일 없다"..하이닉스 "회사 불확실성 현저히 줄어"

입력 : 2011-11-17 오후 12:53:5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지난 9월21일부터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이러한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권오철 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5월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금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해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는 항소심은 판사들의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회사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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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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