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아웃도어 거품가격 정조준

아웃도어 담합·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입력 : 2011-11-21 오후 6:41:30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생산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노스페이스와 K2 등 유명 아웃도어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여부와 과장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패션업체들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단일 품목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이례적이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떠한 의도로 조사에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사흘 정도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아웃도어 시장은 과점, 독과점 사업이 아닌 완전경쟁 시장이라 담합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현재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K2코리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법한 거래 행위를 해왔으며 부당한 운영 사례가 없다고 생각해 공정위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아웃도어가 패션업계는 물론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주요 매출 품목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아웃도어 업계들은 해외 명품 못지 않은 영업이익률과 지속적인 가격인상 등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웃도어의 성장세와 함께 가격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아웃도어 업체들이 적합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차라리 잘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며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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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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