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주분석)코오롱인더, 악재도 '재탕'..저평가 여전

입력 : 2011-11-24 오후 12:16:55
[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미국 듀폰사와 진행 중인 1조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판결 결과 패소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에 따르면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금액은 1조487억원으로 코오롱인더 자기자본의 71.24%에 해당한다.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배상금액과 '패소'라는 단어 자체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는 이미 알려진 악재로 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 접근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9월 악몽'의 데자뷰
 
이번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사와의 소송은 지난 9월 불거진 바 있다. 지난 9월 14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사의 `케블라`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도용했다며 듀폰이 제기한 소송에서 9억1990만달러의 손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국내와 사법제도가 다른 미국에서는 판사의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배심원들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정하는 평결을 내린다. 통상적으로 유·무죄 여부는 대부분 배심원의 의견을 따르고 양형 정도만 약간 달라질 뿐 평결 결과가 뒤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9월 평결을 확정짓는 정도의 의미로 이미 9월에 노출된 악재라는 것.
 
증시전문가들은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며 다만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는 못미쳐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배상금액이 줄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좋지 못한 쪽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코오롱인더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 단기 조정 불가피..저평가는 여전
 
이날 10시42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날보다 7400원(10.63%) 내린 6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는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지주사 코오롱도 9%대 약세다. 코오롱건설(003070), 코오롱아이넷(022520),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우선주들까지 일제히 약세다.
 
                                                  코오롱인더 주가 추이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현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9월 배심원 평결로 시가총액은 이미 1조원이 줄어들었다"며 "또 다시 1조원 감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1심 패소에 따른 손실을 고려할 경우 적정주가는 12만~16만원을 제시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상금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함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재판에 관한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되고 나면 막연하게 할인되어 있는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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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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