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자극 전 금감원 부국장(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국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부산저축은행이 경영파탄에 이르게 한 범죄를 초래했다"며 특히 "서민 이용자들이 감내하지 못할 피해를 준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국장은 지난 2002년 10월경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국장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 편의제공을 청탁받고 강 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31일 이 전 부국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