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강제해야"

참여연대 "법적권한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

입력 : 2011-11-29 오후 6:00:1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9일 "이번 대책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정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했던 정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이번 대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일부 대책의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과제 나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가량을 내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2년 미만의 계약과 재고용 시 업무 전환과 같은 편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법적권한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를 거 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된 후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등 외주·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사용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간접고용에 대한 조치는 외주화된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 우대 지원 정책 등에 불과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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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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