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2012년까지는 50%, 그 이후는 100% 지급해야

입력 : 2011-11-30 오후 3:43:1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도 법정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직금 수혜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수준은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시 한달치 급여)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8923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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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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