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이달내 시행

입력 : 2011-12-06 오전 11:00:4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동일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헤지펀드에 관한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및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우선 헤지펀드에 대해 금감위는 헤지펀드와 투자자간 계약서 및 프라임브로커 계약서(PBA) 등에 대한 표준한을 제시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이해상충반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쏠림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동일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 등이 제한된다.
 
또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도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프라임브로커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 준법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등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용창출을 방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등을 위해 프라임브로커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했다. 즉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을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일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했고 오는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는 오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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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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