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하도급 관련 횡포 여전..중소건설사만 상생(?)

하도급 모범업체 모두 '中企'.."대형·중견 건설사 변화 없어"

입력 : 2011-12-06 오후 3:03:20
[뉴스토마토 임애신·황민규기자]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소규모의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의 사정을 잘 헤아리며 상생경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14 개 업체들은 모두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건설사들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금강건설과 금현종합건설·보훈종합건설 등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내에 있는 대형·중견건설사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형·중견건설사들의 상생경영 동참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위, 동반성장위해 대기업에 '당근' 주지만...
 
정부가 동반성장을 모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의 하도급 관행 개선사례가 모범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하도급대금 결제 시 현금으로 100% 결제하면서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하도급거래 모법업체'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모범업체 선정업체 수는 지난 2008년 9개에서 2009년 14개, 2010년 15, 2011년 14개 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이 현금으로 100% 결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하청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프로그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음은 사라진 가운데 대기업이 하도금 대금을 줄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현금성결제수단으로 결제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대형건설사 하도급계약 횡포 여전.."종합적 동반자 관계돼야"
 
그러나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소건설사 및 하도급업체와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 협력업체들은 여전한 불공정 관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지난 9월 발표한 전문 건설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겪는 원도급자의 불법 및 불공정 거래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사정이 비슷하거나 악화됐다는 답변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악화 요인으로 `대 금 지급 지연'이 25%로 전월에 비해 6% 상승했다.
 
이들은 개인자금(44%)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42%)으로 모자라는 돈을 메우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중소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납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계 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식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에 모범업체로 선정된 금강건설은 지난 2010년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100억원대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인 K제조업체가 다른 사업부문의 부도로 압류 위기에 처하자 부채를 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대신 상환해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 바 있다.
 
금강건설 관계자는 "기술력은 이미 기존에 검증 받았던 업체지만 외상 구매 한 3억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도급 업체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공품질이기 때문 에 과정상 협력업체에게 지원가능한 부분은 해줘야한다" 고 설명했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장은 "원청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만 남발하고 정작 시공품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게 동반성장은 아니다"면서 "공사이윤에 대해 과도한 수익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재무상태부터 기술력까지 종합적인 동반자 관계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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