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기륭전자(004790)는 최근 배터리 소송에서 승소한 1심 배상금 15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륭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후 소송 상대방측에서 1심에 대한 배상금 15억원을 2차례에 거쳐 모두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과거 영업과 관련된 손실부분을 영업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누적 영업적자 12억원을 모두 해소하는 등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품손실과 기타 피해액에 대한 추가항소가 진행중이며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게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