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글과컴퓨터(030520)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과징금 584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위반 내역은 ▲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 ▲ 지급보증약정 사실 주석미기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총 120억원(각 60억원씩)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최저 34억6000만원에서 최고 36억5500만원 상당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과 매출채권 등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밖에 2009년 9월 비상장법인 A사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는 A사를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