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20)
흔히 전화로 이뤄진 보험 계약은 모두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텔레마케터가 아닌 일반적인 설계사가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하는 경우는 통신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판매의 유무는 청약 철회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평택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D생명의 한 설계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설계사는 저축보험에 대해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고 D생명의 보험을 잘 유지시키는 고객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는 보험"이라고 소개했다.
설명을 듣은 이씨는 전화상으로 월납 20만원, 30년 만기로 보험에 바로 가입했다.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설계사가 우편으로 보험 청약서류를 보냈고 이씨는 자필서명한 뒤 다시 우편으로 청약서를 설계사에게 보냈다.
이후 보험에 대해 곰곰이 따져본 이씨는 '30년 만기에 납입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 1월20일 D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약철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D생명은 "이모씨가 가입한 보험은 전화로 가입하는 통신판매가 아닌 설계사를 통한 보험"이라며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이모씨는 억울했다. 전화를 통해 가입했고 설계사를 본적도 없어 당연히 통신판매인줄 알았다. 그래서 청약 철회기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했다. 통상적으로 청약철회기간은 홈쇼핑·전화판매 등 통신판매 30일, 일반보험 15일이다.
하지만 D생명은 "해당지점에도 확인했지만 설계사가 모집한 것이므로 청약철회기간은 15일"이라며 "청약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자필서명을 안했거나 청약서부본과 약관 미전달,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제도'에 의거해 계약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며 "이씨의 경우 통신판매가 아니라는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초 통화시부터 종료 때까지 통화내용이 녹음되며, 텔레마케터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며 "설계사는 방문해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모집자들이 전화로 상품을 안내하면서 정확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고가에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번의 통화나 설명으로 가입하지 말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거나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며 "특히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사업비 부분 등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