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석유수입 중단 없다

재정부, 향후 미국법에 따라 영향받을 수도 있어

입력 : 2011-12-16 오후 6:03:47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이란 제재추가조치로 원유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법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이 금융제재추가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對이란 제재추가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란산(産) 석유수입 중단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은 미국에서 불이익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결제시스템이 무력화돼 사실상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다른 수입선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전세계 원유수급량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바뀐 원유수입국이 한꺼번에 원유를 증산하지 못할 경우, 전체 원유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수입이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원유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 대금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우리의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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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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