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장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으며,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제공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DMA 시스템 자체의 위법성 보다는 증권사가 특정 스캘퍼에게 혜택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우대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 대해 선고를 다음달 13일 10시에 내릴 예정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 사장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 사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