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이번 상고심에서의 실형 확정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놓은 자료들은 당시 이 후보와 BBK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증거자료의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