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양형이 대폭 상향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유사성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은 실형 선고가 권고될 전망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월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의결한 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수정안은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기준형량을 높게 규정했다.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은 강제유사성교의 경우 기본형량을 징역 6~9년, 강간은 8~12년으로 높였다. 또 동일한 형량범위가 제시됐던 '의제강제추행'과 '의제강간'의 형량범위를 구분해 의제강제추행의 기본형량은 징역 8월~2년, 의제강간의 기본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했다. 양 범죄가 행위방법이나 불법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 등 중한 경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더라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를 범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경우 기본형량을 징역 6~9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비장애인 강간의 기본형량이 징역 2년6개월~5년인데 비해 두배 가까이 가중된 것이다. 또 장애인 강간에 대한 가중유형은 기준형량을 8~12년으로 높혔으며, 비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가중유형도 기준형량을 4~7년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또 성범죄 양형인자도 수정해 자신이 보호·감독·진료 중인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연령 불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의 장이나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보호 중이거나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나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기준형량을 높였다.
양형위는 또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는 성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감안,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인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을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 환경에 의해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불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가해자의 태도요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피해자의 의사요소) ▲합의가 상당한지(합의의 상당성 요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경인자로 인정하게끔 정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종전의 '금융▲경제범죄'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증권·금융범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기존 법원 양형실무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하는 데에 의견 일치를 봤으나 구체적 수준의 형량범위 설정은 전문위원의 추가적 연구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