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애인 고용, 공공기관부터 지켜라

입력 : 2011-12-22 오후 3:42: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때문에 공공·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정해 놨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낫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공기업 3%,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정해져 있다.
  
민간사업체의 평균 고용률은 2.33%로 지난해 말보다 0.0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30대 그룹 계열사 592곳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74.7%나 된다.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역시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6월말 기준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3%로, 2010년 말 대비 0.13% 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채용이 늘고 있음에도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35%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절반 가량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위반율은 무려 54.9%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6월·11월 두차례에 걸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제재로 인해 기업과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높이라고 해봤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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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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