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이 지원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21일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