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사회복지공제회원으로 포함돼 공제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공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했다.
사회복지공제회의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사업의 세부계획,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사회복지공제회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