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실시한 임치제도가 3년 4개월만인 지난 22일 기준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탈취당하거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했다.
중기청은 올해 12월 기준, 558건의 기술 자료가 임치돼, 누적건수가 1011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임치대상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395건(39.1%), 기계소재 269건(26.6%), 전기전자 222건(22.0%), 섬유화학 125건(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형태별로는 단독임치가 745건(73.7%), 삼자간임치가 266건(2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기술임치제도의 이용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난 2010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한 점을 꼽았다.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통해 향후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임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대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장은 "내년은 임치제도 도약의 해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와 중기청 R&D과제 성과물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임치제도가 명실공히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