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에 투기해 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육상처리시설 확보와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등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 73만톤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보다 1톤당 1만원 가량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와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