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주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복역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