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동부건설(주)이 비슷한 이름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동부주택건설(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용표지 중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동부' 또는 '동부주택'만으로 호칭·관념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2002년 5월7일 문자부분이 '브리앙뜨', 'BRILLIANTE'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3년 11월6일 등록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아파트 외벽 등에 그 시공사의 상호 또는 그 약칭과 상표·서비스표를 결합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으며, '브리앙뜨'가 크게 기재된 위에 '동부주택'이 작게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동부센트레빌로 유명한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상표를 사용하자 자사 상표인 ‘동부’와 식별이 안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고 아파트 외벽에 기재된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거나 '브리앙뜨'가 크게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혼동가능성이 없다며 동부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