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다가 여성이 깨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경우엔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피해자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행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모씨(28·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자신은 잠든 이씨를 바라보기만 했고, 이씨가 다친 것도 잠에서 깬 이씨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이를 막기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잠든 이씨가 인기척에 잠을 깰 때까지 김씨는 이씨를 바라보는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씨의 가슴부분과 허리부분을 만진 것은 1~2초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과 상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