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체당금은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 10명 미만 사업장이라해도 전체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이면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 조력 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