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MBC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이 자사만 지나치게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와 메인뉴스 리포트를 통해 “MBC는 SBS와 똑같이 100% 광고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MBC는 공영, SBS는 민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한다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미디어렙 법안은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중소 방송사들이 공영미디어렙을 선택할 경우 MBC가 이들의 광고까지 연계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또 자사가 “수신료를 받는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묶여 광고영업이 제한될 경우 재정 악화로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가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